언론보도

법원 "경문협, 북한 대신 국군포로에게 2억여 원 배상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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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: 2025.01.21 08:48
  • 조회수: 24

     

    탈북 국군포로 측이 북한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. 국군포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된 건 역대 두 번째다.

    서울동부지법 제1사법보좌관은 지난 20일 국군포로 유영복 씨와 고(故) 이규일의 소송 수계인인 딸 이모씨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. 다만,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경문협이 제3채무자라고 봤다. 경문협이 북한 대신 국군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.

    법원이 인정한 국군포로 측의 채권액은 약 2억1000만원이다. 원고인 국군포로 유씨와 이씨가 이를 근거로 경문협(피고)으로부터 채권액만큼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.

   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해 온 사단법인이다. 하지만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여파로 송금이 금지되면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억원을 법원에 공탁해두고 있다. 이 단체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맡은 곳이기도 하다.

    만약, 경문협이 추심명령을 받고도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, 원고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.

     

    기사원문: 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5/01/21/OMFNSDB2GFEO7O7TNCJDLIZDN4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

    조선일보 김병권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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